구 분 | 요 금 | 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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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| 할인요금 | |||||||||
군민할인 | 다자녀 가정할인 |
장애인_할인 | 국가보훈대상자_할인 | |||||||
30%할인 | 10%할인 | 30%할인 | 50%할인 | 30%할인 | 50%할인 | 30%할인 | ||||
명칭 | 크기 | 주 중 | 성수기_주말 | 주중 | 성수기_주말 | 주중 | 주중 (1~3급) |
주중 (4~6급) |
주중 (1~3급) |
주중 (4~7급) |
산림 문화 휴양관 |
6인용 (29㎡) |
60,000 | 90,000 | 42,000 | 81,000 | 42,000 | 30,000 | 42,000 | 30,000 | 42,000 |
20인용 (101㎡) |
170,000 | 240,000 | 119,000 | 216,000 | 119,000 | 85,000 | 119,000 | 85,000 | 119,000 | |
숲속의 집 | 10인용 (50㎡) |
100,000 | 140,000 | 70,000 | 126,000 | 70,000 | 50,000 | 70,000 | 50,000 | 70,000 |
14인용 (68㎡) |
130,000 | 180,000 | 91,000 | 162,000 | 91,000 | 65,000 | 91,000 | 65,000 | 91,000 |
※ 성수기 및 주말이라 함은 7.1일 ~ 8.31일 및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, 토요일,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.
달성군민(1인 1실에 한함) | 1. 객실요금의 30% 할인(비수기 주중에 한함) 2. 객실요금의 10% 할인(주말·휴일·성수기에 한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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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가정(1가정 1실에 한함) | 객실요금의 30% 할인(비수기 주중에 한함) | |
장애인(1인 1실에 한함) | 1~3급 | 객실요금의 50%할인 (비수기 주중에 한함) |
4~6급 | 객실요금의 30%할인 (비수기 주중에 한함) | |
국가보훈대상자(1인 1실에 한함) | 1~3급 | 객실요금의 50%할인 (비수기 주중에 한함) |
4~7급 | 객실요금의 30%할인 (비수기 주중에 한함) | |
※ 비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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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민 | 군민신청은 신청자가 달성군 군민이여야 하며, 신분증에 달성군으로 명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. (예약자숙박시에만할인적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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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성군주소지가 표기 되어 있는 예약자 신분증 필히 지참. | |
다자녀 | 다자녀 할인에 대한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(발급 6개월 미만)를 제시하여야 한다. (예약자숙박시에만할인적용) |
예약자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필희 지참 | |
장애인 | 장애인이란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며 장애인 등급은「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」을 따른다. (예약자숙박시에만할인적용) |
예약자신분증 및 장애인증 필히 지참. | |
국가보훈 대상자 |
국가보훈대상자란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, 6·18자유상이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공무원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를 말한다. (예약자 본인에 한해 할인적용) |
예약자신분증/국가보훈대상관련 증빙서류(ex)유공자증) 필히 지참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