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대관방법
-
- 유료시설 : 야구장, 축구장 (인터넷 예약 접수 후 사용)
- 무료시설 : 농구장, 족구장 (선착순 이용)
- 체육시설
-
체육시설 리스트-야구장, 축구장, 농구장, 족구장
야구장 |
축구장 |
농구장 |
족구장 |
2 |
1 |
5 |
3 |
- 야구장 사용료
-
야구장 사용료-체육경기(평일, 토,공휴일),체육경기외(평일, 토,공휴일)
구분 |
체육경기 |
체육경기외 |
평일 |
토,공휴일 |
평일 |
토,공휴일 |
주간
(2시간) |
45,000 |
70,000 |
90,000 |
140,000 |
※농구장과 족구장은 주,야간 사용료가 없습니다.
- 축구장 사용료
-
축구장 사용료-체육경기(평일, 토,공휴일),체육경기외(평일, 토,공휴일)
구분 |
체육경기 |
체육경기외 |
평일 |
토,공휴일 |
평일 |
토,공휴일 |
주간
(2시간) |
35,000 |
50,000 |
100,000 |
150,000 |
※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적용 합니다.
- 사용시 주의사항
-
- 체육시설은 각종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개방합니다. 다만, 경기장(잔디구장)의 경우 사용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서는 무단 진입을 일체 불허 합니다.
- 경기장내에서는 씹은 껌을 바닥에 버리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됩니다.
- 경기장내에는 인화성 물질 반입 및 음주 취사행위와 병, 못, 철사 등 위험물 사용을 금지합니다.
- 경기장내에 개,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합니다.
- 경기장내에 차량, 자전거, 롤러스케이트 등의 잔디훼손 우려가 있는 탈것의 출입을 금지합니다.
- 경기장내에 천막(말뚝식)을 설치해서는 안됩니다. 이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전원 강제 퇴장시켜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경기 행사 중 시설물 및 기물의 오손 또는 파손 시 사용하시는 분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셔야합니다.
- 정부행사 또는 특별한 행사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사용료는 예약일자 포함 3일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사용료의 환불은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 따라 적용합니다.
- 행사기간 중 불상사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하며 불상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하자를 제외한 사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.
- 경기와 관련된 불법 상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.
- 행사장 환경정비 및 폐기물 처리는 주최 측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행사시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를 전량 회수하여 되가져 가야 합니다. (위반시 쓰레기무단투기의 행정조치나 운동장 재사용을 금지함)
※ 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적용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