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고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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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고충(성희롱 등) 사례
-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의 고객에 의한 고충(성희롱 등) 사례
- 신고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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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 : 고충상담창구 (경영지원팀)
- 신고방법
- 전화 : 053-659-4312
- 방문 : 달성군시설관리공단 2층 경영지원팀
- 서면 : 별첨 양식에 의거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 송부(달성군 회원읍 성천로5 경영지원팀, 팩스 053-659-4310)
- 사이버 : 사이버 고충 신고하기 (가칭)
※ 문제해결 과정에서 비밀 준수 요구 가능
- 고충상담창구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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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‧조언 및 고충의 접수
-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
-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
-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
- 고충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
-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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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건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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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성희롱 상담 및 고충 신청
- 고충상담원의 접수
- 성희롱 고충 상담 실시
- 상담종결(피해자 지원 등)
- 당사자간의 합의 중재
- 조사개시
- 소환 및 조사
- 조사중지 사유 발생
- 조사중지
- 성희롱 사안 조사결과 보고
- 기관장의 판단
- 성희롱 심의위원회 회부
- 성희롱 심의위원회 심의
- 조사종결
- 사건종결
신고 상담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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