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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시간 신청방법 대관사용료 사용의제한 양식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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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시간
다목적강당 이용시간 구분: 평일, 토요일, 공휴일, 일요일
다목적강당 평일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
06:00~21:00 06:00~18:00 09:00~18:00 대관예약시
신청방법
신청방법-신청접수, 신청기간, 대관료입금,, 제출양식, 대관문의, 담당자 메일
신청접수
  • 접수방법 : 방문신청
    • 대관 가능여부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대관신청서 제출
    • 대관 사용일 기준 7일 전까지 대관신청서 제출에 한함
신청기간
  • 당해 연도 상반기 : 직원 연도 12월 1일부터 신청가능
  • 당해 연도 하반기 : 당해 연도 6월 1일부터 신청가능
대관료 입금 대관신청서 작성일 기준 3일 이내 전액 납부
(기한 내 미납부 시 사용허가 자동취소)
제출양식 대관사용신청서, 대관이용수칙 및 허가조건, 대관사용(이용)계획서
대관문의 053)659-3612
담당자메일 ffzffz@dssiseol.or.kr
대관사용료
군민체육관 시설사용료 -전용사용료, 평일, 토요일/공휴일, 일요일
전용사용료 평일 토요일/공휴일 일요일
주 간 (09:00~18:00) 30,000 50,000 50,000
야 간(18:00~21:00) 40,000 60,000 -
초과사용료
  •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
   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
    • 1. 초과시간당 전용사용료 : 해당 주간사용료의 20퍼센트
    • 2. 초과시간당 이용료 : 해당 기준이용료의 50퍼센트
부대사용 - 부대사용료,금 액
부대사용료 금 액
의 자 1개 250
탁 자 1개 1,000
냉난방비 다목적강당 1시간 15,000
무대음향 유, 무선 마이크 1회 25,000
기본2개, 초과시 1개당 5,000원가산
프로젝트 1회 20,000
사용료 [별표3] 참조 한글문서
  • 전용 사용은 사용자의 입장시간을 기준으로 대여 및 사용료를 부과함을 원칙으로 함.
    - 장비의 출입과 설치준비부터 사용시설의 원상복구까지의 기간임
    - 이용시작 및 종료시간을 준수바랍니다.( 종료 10분전까지 정리 후 퇴실 )
  • 행사에 필요한 바닥보호매트, 의자, 탁자는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  • 행사 시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자가 처리(종량제봉투 사용 등)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  • 바닥보호매트, 무대음향, 프로젝트 등 부대사용료의 경우 1일 이상 사용 시 행사 일수로 사용료를 부과함.
  • 부가시설(전기,음향장비 등) 사용에 대한 금액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.
  • 대관시설의 사용 중 시설의 파손 발생시 시설을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함.
사용의제한
  •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
  •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  •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(상행위)
  • 특정종교의 포교·정치적인 목적의 행사
  • 대관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내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행사
  • ※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나 그에 준하는 공공의 행사로 인하여 당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.
대관양식 다운로드
대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
대관신청서 양식
대관사용신청서 한글문서 대관변경신청서 한글문서 대관 이용수칙 및 허가조건 한글문서
사용료 감면
사용료 감면 - 구분, 감면율(할인율), 비고
구 분 감면율
(할인율)
비 고
국가나 대구광역시, 달성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 전액면제  
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80%  
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0% 이내  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50%  
65세 이상의 사람, 장애인 및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0%  
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0%  
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50%  
담당부서
테크노스포츠센터 : 053)659-36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