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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현풍 테니스장 CCTV 설치 행정예고 이전글다음글
부서
체육시설관리팀
작성일
2026-02-27 09:44:42
내용
현풍 테니스장 이용자의 안전사고, 시설물 보호 및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
현풍 테니스장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,
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
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2026년   02월  27일